전 문
[회신]
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(영구임대주택)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해당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707 [법령해석과-2013] , 2016.06.21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공공실버주택이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707 [법령해석과-2013] , 2016.06.21
노인복지주택(부대시설 포함)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08, 2016.06.15.)을 참고하시기 바람
1. 사실관계
○ 우리 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액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(공공 실버주택)을 진행하고 있음
○ 고령화 사업을 대비하여 65세이상 고령자만 입주가능한 영구임대
주
택과 실버복지관을 부대시설 개념으로 1동으로 건립하여 공동주택
내에서 주거, 휴게, 복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임
- 세대수 : 150세대(전용면적 25㎡형 90세대, 35㎡형 60세대)
- 규모 : 지상 1층~10층(1층 복지관, 2~10층 공동주택)
-
아파트 부대복리시설 : 8층(게스트하우스), 1층(기계․전기실, 경로당,
관리사무실)
-
공용아파트, 복지관 : 1층(방재실, mdf실, 제연휀룸, eps실, 기타공용)
- 실버복지관 : 1층(취미실, 물리치료실, 식당, 찜질방, 자원봉사자실, 강당 등 13실)
2. 질의내용
○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로 건설되는 1층 실버복지관 및 8층 게스트하
우스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
○
부가가치세 적용시 건축, 전기, 통신, 소방 등 공사비 적용 방법(항목별
세무 구분 산출은 불가능함으로 전체면적 대비로 적용해야하는지)
○ 감리용역비의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여부(설계용역에 포함되는지)
○
부지 협소로 공동주택 부지에서 10m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전용 주차
타워 건설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46 조 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】
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7, 2017.2.7>
1.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
가.
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3호
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
나.
「우편법」 제15조제1항
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
2. 「철도건설법」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
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
「군인사법」 제2조
에 따른 군인,
「군무원인사법」 제2조
에 따른 군무원,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
나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
가.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
나.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)
○
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707 [법령해석과-2013] , 2016.06.21
노인복지주택(부대시설 포함)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08, 2016.06.15.)을 참고하시기 바람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08, 2016.06.15.
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〈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608, 2015.11.12. 〉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
○
서삼46015-11107, 2003.7.11.
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
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